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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서 방사성 물질 발견, 원전 사고 무관해
지방 일부 지역의 도로 아스팔트 내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일본 원전 사고와는 무관하며 도로 포장 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성분이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포항시 남구 유강리,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일부도로 아스팔트 내에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인근 지역 방사선량률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도로 일부에서 방사선 검출을 확인했다. 이후 오는 3월 9일까지 감시를 거쳐 교과부로 이 사실을 지난 3월 10일 통보했고, 교과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주시, 감시기구 등은 공동으로 지난 4일까지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를포함, 비슷한 시기에 포장된 포항지역 도로 등에 대해 방사성 물질 발생원인을 분석했다.

교과부는 분석 결과 도로 포장시 재활용된 페아스콘 일부 성분(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과거 수입 고철 부산물)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도로 포장 시공업체가 아스콘 제조 과정 등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 더 이상 원인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에서 일반인이 도로 이용으로 인해 1년 간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0.0711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mSv의 7.1% 수준이다. 또 포항시에서 추가 발견된 도로의 경우 0.034mSv로 연간선량한도의 3.4% 수준이다.

이 중 경주시 전촌리 도로 일부구간은 원자력법상 관리 대상에 들어가 경주시에 덧포장 등의 초지를 통보했다고 교과부 측은 밝혔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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