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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7월로 앞당긴다
인상폭 적정성 감시강화
대학가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에 대한 공시 시기를 앞당겨 등록금 인상 이유와 인상폭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공시 시기는 현행 ‘매년 4ㆍ11월’에서 2ㆍ7월로 앞당겨져 대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이 수시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정보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37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앞당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상윤 기자/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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