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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찜’하자…사전예약제 등장
판교 10년 공공임대 2014년 분양전환 앞두고 ‘술렁’
모아건설 입주민 요구따라

분양가 미리 정하고 예약

증거금 내면 月임대료 감면

감정가 비교 낮은값에 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선물(先物)시장 개념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06년 판교에서 처음 도입된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후 분양전환 시점에 앞서 분양가를 미래 정해놓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청자들은 현재 설정된 분양가가 2~3년후 분양전환 때 감정가보다 저렴하면 그만큼 싼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분양전환 시점에 앞서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임대에서 시행되던 분양가보장제가 공공임대에 도입된 셈이다.

5일 국토부ㆍ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모아미래도’가 분양전환 시점인 2014년에 앞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매매예약합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예약합의는 3년 뒤 분양받을 사람들이 정식 분양계약에 앞서 미리 분양권을 확보하기로 건설사와 합의하는 것이다.

모아건설은 지난 2월 25일~3월16일 매매예약합의를 신청한 입주자들부터 합의 이행 명목으로 매매예약증거금을 받았다. 이 증거금에 기존에 냈던 임대보증금, 잔금을 더한 금액이 분양 전환가격이라고 모아건설은 설명한다. 전용81㎡기준층의 경우 증거금은 1억6300여만원으로 보증금 2억5400여만원, 잔금 1000만원을 합하면 분양가는 4억2800만원이다. 대신 매달 내던 임대료 61만원은 소멸된다. 

2009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모아미래도는 2014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얼마전 분양가를 보장하는 매매예약합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반발이 따르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모아미래도 전경.

이렇게 설정된 분양가는 3년후인 2014년 성남시가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감정평균가와 비교, 둘 중 낮은 금액이 최종 분양가로 확정된다. 만약 설정 분양가가 감정가보다 비싸면 건설사는 초과금액을 환불해준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최악의 경우라도 주변시세로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교와 인접한 분당의 전용84㎡ 실거래가는 5억원 이상이다. 3년 뒤에도 이런 시세 이상을 유지한다면 매매예약 신청자는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를 7000여만원 저렴하게 분양받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체 585가구 중 300가구 정도가 신청했다고 모아건설은 밝혔다.

모아미래도 외에 판교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현재 3000여 가구에 달한다. 입주민들은 나머지 단지들도 분양가를 보장하는 매매예약을 도입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방노블랜드 관계자는 “옆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건설사와 매매예약 합의를 했다는데, 우리도 이같은 시스템을 건설사에 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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