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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지방 vs 정부 2차전 돌입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2차전이 시작됐다. 지자체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고,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한다며 강행 입장을 꺾지 않았다. 중앙ㆍ지방정부의 갈등 속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재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지자체와 국회의 반발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5일 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수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만 인하한다는 것”이라면서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체 지방세수에서 주택거래 취득세 비중은 7.7% 정도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행안부 주장과 지자체 주장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세수 결손 부문에 대한 이견이 있어 (TF팀을 통해) 그 부문만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 올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률을 7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내용과 동일하다.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의원 입법 형식을 취했다.

같은 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를 공식 촉구한 터였다.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 절차를 강행하는 바람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최근 부동산 취득세수사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후방 압박에 들어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집단 행동도 본격화 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취득세를 둘러싼 공방은 적지 않은 악재다. ‘3ㆍ22 부동산 대책’ 발표로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커녕 올 4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관망세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곤ㆍ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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