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등 반값 아파트가 나올 만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을 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도 최소화하기로 했기때문이다.
이처럼 로또 아파트는 없애려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돼 극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되 정부가 직접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 중 하나다.
국토부는 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주택의 양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올해 초 본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3.3㎡당 2000만~2500만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당 924만~1056만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빚었다.
반값 아파트의 ‘역풍’으로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 증가로 매매거래 침체와 전셋값 상승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시세,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과도한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앞으로 현재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사업주체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 공공 및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조율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ㆍ도지사가 분양가를 심의한다.
LH는 지금까지 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만큼은 국토부 장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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