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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퇴직연금 逆꺾기’ 판친다
개인대출금리 낮춰 달라

자사 상품 이용 압박등

과도한 혜택 요구 속출

금융당국 조사 착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회사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미끼로 금융권에 과도한 혜택을 요구하는 이른바 ‘역꺾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역꺾기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연금 수익률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의 개인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거나 자사의 상품 또는 시설을 이용해 달라는 압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인 A사는 최근 50여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20여개 금융회사를 1차사업자로 선정해 퇴직연금 가입시 제공가능한 혜택을 제시토록 한뒤 한 금융회사에 다른 금융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알려주고 더 큰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전자업체는 퇴직연금 가입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 자사제품을 강매했으며 C사는 향후 전산개발 시 자사와의 단독계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을 최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D사는 노조 전임자 수 감소에 따라 기존 전임자 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회사에 청구했으며 카드업 진출을 노리는 E사는 해당카드사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게 해주면 퇴직연금을 할당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한 통신업체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사 유무선 전화, 인터넷망 가입 등을 요구했으며 유통업계의 대부인 한 회사는 자사상품권 매수를 가입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어떤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조건으로 은근히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결국 (퇴직연금)계약자 손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의 역꺾기가 여러차례 보고된 바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본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무리한 영업행위가 있는 지에 대한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기업이 같은 계열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면서 이 시장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는 계열사인 HMC투자증권 한곳에 퇴직연금 1조원을 몰아줬고, 현대중공업도 지난 해 말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팀/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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