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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게 탈세종결자…4대 부문별 유형
탈세와 체납을 뿌리뽑기 위한 과세당국의 각오가 비장하다.
특히 고질적인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해선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성실납세자에 그 피해가 전가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를 보면 과세당국이 주목하는 탈세 및 체납 유형을 알 수 있다.

▶역외탈세= 점점 교묘해진다. 역외탈세는 소득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출자금 전체가 통째로 탈루돼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 문제를 초래한다. 자기재산을 단순 은닉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해외투자 등을 이유로 기업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ㆍ은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해외투자를 가장해 현지법인에 송금후, 이를 대주주등이 유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비용으로 유용하는 행위 ▷ 해외 현지법인에 가공손실을 계상하고 이를 유출해 스위스등 역외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모법인 거래에서 매출 단가 조작, 가공용역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올들어 1/4분기에만 460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최초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 현상이다. 금융규제 완화와 자본자유화 등으로 국가간 자본이동이 급증, 국제거래를 가장한 역외탈세 규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적으로 역외소재 자산규모를 적게는 2조달러에서 최대 11조5000억달러로 추정한다.
미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있다. 미국은 세계 10대도시에, 일본은 18개 도시에 해외 정보수집요원을 파견중이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시행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탈세 수법이 다양한데 접근이 쉽지 않다. 고질적 탈세의 고소득 자영업자로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전문직 등을 국세청은 꼽는다.
대부업은 이면계약과 이중장부를 통해 고액의 이자수입을 탈루하고 가족 및 직원 등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ㆍ출금을 분산관리하는 행태가 나타낸다. 유흥업소는 매출액을 봉사료로 기재해 누락하거나 일일매출장부의 은닉ㆍ파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 영업후 휴ㆍ폐업하는 수법이다.

2005년 56.9%에 달했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이 지난해 39.1% 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공평과세’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하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을 실제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적출률이 40%라는 것은 실제로 1000만원을 벌여들여 400만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적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등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들의 금융거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

▶변칙 상속.증여= 차명주식 이용과 우회상장이 대표적이다. 주식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은닉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다.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코스닥기업과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특히 변칙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경영은 투명화되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변칙적인 탈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로 5000억원을 추징했다.

세무당국은 새로운 변칙 탈루유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권 승계 중인 자 ▷우회상장 등으로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 ▷요지에 고가의 건물을 소유한 대형부동산 임대업자 ▷외형 1000억~5000억원 규모 기업 등 다수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체납처분 회피= 여기에는 ▷대형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을 체납한 후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재산 은닉’ ▷세무조사를 받아 고지된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고액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하는 행위 ▷세무조사로 거액의 체납발생이 예상되자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채권확보액이 2008년 3937억원에서 2009년 4138억원, 지난해 521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은닉재산 확보목표를 전년대비 30% 높은 7000억원으로 잡았다.
종전의 50명에서 174명으로 대폭 늘어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약을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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