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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부당지원차단 근거마련...주식가치상승분에 과세논란도
공정과세 논란 2제...일감몰아주기 과세
재계가 반발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일단 200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에 과세할 근거는 마련돼 있다.

다만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통상 시장가격으로 이뤄지므로 부당이득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을 만드는 일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의 주식 가치가 오른 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확실한 과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2의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1990년 도입한 토초세는 토지의 매매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달리 지가 상승으로 얻은 초과이득에 과세했다. 이번 상속ㆍ증여세 방안도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초과이득을 얻은 부분에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기업활동에 따른 법인세와는 명확히 다르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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