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판매책 노모(29)씨와 운반책 조모(2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이민자들과 공모해 3.2㎏의 필로폰을 국제화물 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키려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계 캐나다인인 노씨는 지난 2월말경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평소 안면이 있었던 존모(29)씨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2일경 입국해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하면서 조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생인 조씨는 지난 2월 귀국한 뒤 캐나다 내 손모(29)씨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지난달 25일께 과자박스 속에 인형을 동봉해 위장한 국제화물을 수령한 뒤 안에 있던 필로폰 1.2㎏을 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됐다. 조씨는 3일 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2㎏을 추가 수령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 반입해 유통시키려 한 필로폰 3.2㎏은 시가 107억원 상당, 10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2010년 전국 경찰 필로폰 압수총량이 2.9㎏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양이다.
이들은 판매총책인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인 존씨, 국내 판로 확보책인 정모(29ㆍ여)씨, 운반자 포섭책인 손씨 등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유학생이나 현지 이민자를 운반책으로 포섭해 범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의 공급지가 중국, 동남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북미지역인 캐나다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며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규모를 볼 때 배후에 필로폰 국제조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캐나다 내에서 활동 중인 공범 3명과 국내 검거자를 상대로 인터폴ㆍ해당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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