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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중국, G메일 이어 지도 서비스도 ‘충돌’
구글이 G메일과 지리정보 서비스 문제로도 중국과 갈등을 빚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측회국(測繪局, SBSM)의 구 징웨이 대변인은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도 서비스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가 29일(현지시간) 현재 구글로 부터 접수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마감일은 31일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을 통해 “관련 규정이 우리의 중국 지리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만 밝혔다.구글의 제시카 파월 대변인은 규정에 따른 서비스제공 신청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국가측회국은 지난 2월 중순까지 인터넷 포털업체 바이두와 시나닷컴, 글로벌 휴대전화업체 노키아 합작기업 및 차이나 모바일을 포함 모두 105개 사이트의 지리정보 서비스를 인가했다며 인가받지 않은 사이트들은 폐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덧붙여 오는 7월1일 이전까지 시행될 행정조치를 면하기 위해 31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은 지난 해 초 중국 정부의 검열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인터넷 영업허가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 구글은 작년 3월 중국 당국의 검열과 해킹공격 등을 이유로 중국어 검색 사이트(google.cn)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6월 말까지 홍콩을 통한 자동 우회서비스로 맞서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올 들어서도 구글은 G메일에 지난 1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장애현상이 중국 정부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5월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에 대해 새로이 인가제도를 도입했다. 신화통신은 이는 불법 관행과 국가안보가 적절하지 못하게 노출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비밀사항의 무단 공개, 국경표시 오류 등 온라인 지리정보 서비스상 1000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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