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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신청후 30일이내 지급...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내용이 크게 바뀐다. 보험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각종 축하금 등 위로금 성격의 특약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또 보험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민원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대폭 개선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이 보험금 청구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 필요시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않았다.

4월부터는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상품의 판매도 중단된다.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높았던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 상품도 사라진다.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할 경우 그 동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삭제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되고 조산원이 출산 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1개 조항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이 바뀐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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