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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 줄이면 보험료 깍아주는 차보험 등장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신개념의 자동차보험이 등장한다.

환경부는 3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부산광역시, 수원시, 한화손해보험 및 에코프론티어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환경부, 지자체, 보험업계 및 배출권 관리회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탄소시장 등 새로운 성장의 기회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탄소와 보험을 접목할 경우 기업과 개인에게 탄소 감축의 이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나아가 이번 모델은 금융 메커니즘에 의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녹색생활 정착을 확산하고, 탄소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CO2 배출 감축을 위한 보험사업’ 제안을 통해 탄소와 보험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업계에 공모한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그 중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인트 등 탄소 감축 정책과 연계하여 녹색생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화손해보험의 ‘녹색자동차보험’ 사업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원시에서 향후 2년간 총 2만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하여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그린카 크레딧)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사에 녹색자동차보험 운영을 위탁하고 관련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보험사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정보확인단말기(OBD)를 제공해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이를 탄소배출권 관리회사에 제공한다.

이어 탄소배출권 관리회사는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개인의 탄소배출권을 산정 및 발급한 후, 배출권 위탁거래 내역을 보험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사는 이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급하여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녹색자동차보험의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감축실적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환급금의 일부로 제공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민간에 운영을 일임한다.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한 2만대의 차량이 차량 1대당 주행거리를 1년간 2000km씩 단축할 경우,감축되는 CO2는 약 8400t으로 이는 소나무 168만 그루를 심어야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유류소비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는 2000km 감축시 326만 리터로, 약 55.4억원에 해당하며,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3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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