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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다음달 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란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건축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면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가지 등급별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인증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거래도 가능하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제가 시행된다. 

건축물 완공 전이나 완공 후에 신청을 하면 50일 내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지경부, 국토부가 함께 설치한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기관 지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5인 이상 심사인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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