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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계란도 유통기한 표시된다
4월 1일부터는 계란도 포장 판매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중 관련 내용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하고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각 계란의 껍데기에 생산자명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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