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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부업체 여전사 전환 추진
정부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회사(가칭)’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여신전문회사들이 경쟁심화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이 방안이 무산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여신전문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규제받는 ‘소비자금융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을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여신전문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해 말 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업협회, 대부업협회, 금융연구원 등 관련 연구학계 관계자들로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대부업체를 여신회사로 분류해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일 경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 여신전문회사들이 이 방안에 반발하면서 수개월째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카드, 할부금융,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들은 “최근 1년새 대출금리를 5% 포인트 가량 인하해 수익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를 여신전문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금리인하 경쟁이 심화돼 출혈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여신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 가져오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특히 현재 전국에 1만5000개로 추산되는 대부업체 가운데 자산 100억원 이상인 103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감독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감독권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받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체들은 이같은 정부 방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전될 경우 자연스레 금융회사의 범주에 속하게 됨으로써 현재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는 공모사채 발행과 은행 차입도 조만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은행차입과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면 지금보다 금리를 낮출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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