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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세 만기기준 0.2%~0.02%P 부과
거시건전성부담금 4단계로

오는 8월 이후 시행 예정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만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단기는 0.2%포인트, 초장기는 0.02%포인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시기는 당초보다 늦어진 오는 8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담금 부과 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 20bp(0.2%포인트),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당초 부과 요율을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 요율을 적용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4단계로 바꿨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국내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낮추라는 국회의 부대의견도 반영해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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