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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농협법 농민에 실질 도움될 것”
李대통령, 공포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과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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