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무릎기도를 인도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선거 절차상의 문제로 법원에 의해 회장 직무를 정지당했다. 이로써 길 목사는 사실상 한기총 대표회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월20일 정기총회에서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같은 날 이광선 회장이 총회를 정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적법하게 정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길 목사 측이 임시의장을 선임해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의장이 유고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길 목사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길 목사가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대표회장 선거 이후 이 회장과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은 금권선거를 이유로 길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길 목사는 지난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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