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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9년만에 누명 벗은 일가족에 37억 배상”
1980년 간첩으로 몰려 모진 옥고를 치러야했던 신귀영(76)씨 일가에 정부가 37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신씨 일가는 지난 2009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5일 신씨 일가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37억5000만원과 변론종결일인 2011년 3월8일부터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악용해 원고들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특수한 불법행위”라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 일가에게 25억원과 29년간 연리 5%의 이자 등 모두 6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원심판결처럼 불법행위가 발생한 1981년6월부터 지연이자를 물으면 과잉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외항선원이던 신씨를 비롯해 형 신복영씨, 사촌 여동생의 남편 서성칠씨, 당숙 신춘석씨 등 4명은 1980년 2월 일본 동포에게 돈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붙잡혀 2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서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와 당숙은 징역과 자격정지 15년과 10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거의 만기 복역했으며,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서씨는 1990년에 옥사했다.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복영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1년전 숨졌다.

법원은 29년 만인 2009년 8월에서야 신씨 일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식 사과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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