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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경영권 다툼…汎 현대家로 비화조짐?
현대重 “우선주 발행 반대”

현대차등 우호지분 행보 촉각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시도를 현대중공업이 막고 나선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현대차 및 KCC 등 범 현대가의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범 현대가가 결집해 안건에 반대할 경우 정관 변경은 쉽지 않다. 정주영 명예회장 10주기를 계기로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간 다툼이 진화되기는커녕 이제는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나아가 범 현대가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문제가 된 안건은 정관 7조 2항의 ‘우선주의 수와 내용’이다. 현대그룹은 해운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등을 이유로 우선주 발행 한도를 현행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는 특히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기해 논란의 단초를 제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자사주 등으로 편입돼 그룹 우호 지분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보유 현대상선 지분 7.8%를 현대중공업그룹 또는 그 우호 세력에 매각하거나 중공업그룹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현대상선 경영권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이번 정관 변경 반대가 현대상선 경영권과는 무관하며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의견을 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우호지분 추가 확보 저지 목적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통주 한도도 1억2000만주 남아있다”며 “이번 건은 전적으로 경영적 측면의 결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관건은 현대차, KCC 등 범 현대가의 움직임이다. 현대중공업그룹과 KCC 및 범현대의 상선 지분을 합하면 38.7%에 이른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려면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 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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