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비 편법지원
대표이사등에 벌금형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위반을 이유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 처리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타임오프 한도 위반과 노조 운영비 편법 지원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만도 대표이사와 노경협력실장에게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그 형이 최근 확정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만도는 전체 근로자 3800여명 가운데 220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강성으로 알려져 있다. 만도 노조는 지난해 타임오프 도입에 반대한 민주노총 방침에 맞춰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또 작년 9월 타임오프 한도(1만시간)에 맞춰 5명의 유급 전임자와 16명의 무급 전임자를 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만도가 근로시간 면제자 5명 외에 임시 상근자와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등 10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파견한 전임자 2명을 비롯해 기존 임시 상근자 3명과 월급제위원회 위원 5명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차량 3대와 유류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