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U-City 정보-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법률개정안 각의 통과
최첨단 홈네트워크와 보안시스템, 정보통신 서비스로 무장한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정보ㆍ서비스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U-City 정보ㆍ서비스의 유통ㆍ거래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22일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ㆍ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U-City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U-City 정보ㆍ서비스의 유통ㆍ거래를 지원ㆍ중재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관련 갈등조정 문제, 지역주민의 U-City 사업협의회 참여 등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현행 법률은 시장ㆍ군수가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발생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지자체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U-City 사업추진시 주민참여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 제한했던 전문가 참여범위를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상훈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해 빚어진 지자체ㆍ사업자간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며 “또한, 주민참여 확대로 U-City 서비스 실수요자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면, 과다 설계ㆍ서비스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