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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주택 복수공유자 중 1명만 조합원”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다가구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지 조합원의 지위는 1명에게만 주어진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공유하는 조모 씨 등 7명이 만리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며 “조 씨 등은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에 불과해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전원이 한 명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전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부칙이 1997년 이전에 지분 등기를 마친 다가구의 경우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별로 각각 1명씩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합원의 지위는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 등은 서울시 만리동에서 1980년대 만들어진 협동주택에 거주하다 2007년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해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을 상대로 각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에서 1997년 이전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1명씩 분양대상자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단독 조합원의 지위도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정순식 기자/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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