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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강사 신분보장 1년계약직으로
시간강사 명칭 폐지
올해부터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없어지면서 해당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대부분 6개월 단위였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올해 6만원에서 해마다 1만원씩 올라 2013년에는 전임 교원 평균 보수의 절반 수준인 8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 체계에 ‘강사’가 추가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재임용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ㆍ권고사직하는 것을 제한함은 물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는 한편,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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