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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용 ‘액란’도 품질 등급 평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2일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단체급식 현장에서는 계란을 액란 형태로 구입해 사용한다. 조리시 계란을 일일이 깨는 것이 번거롭고 조리과정에서 계란껍질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액란의 경우 품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평가원은 그간 교육청, 일선 영양사, 액란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요구를 반영, 액란용 계란 등급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계란을 판정하는 집하장부터 가공장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었다.

잔류물질 및 세균검사 적합성 증명서류 제출(주 1회)을 의무화하였고, 액란 포장 용기에 원료란의 등급과 등급판정일을 표시토록 했다. 등급판정 받은 원료란에 대해 생산자 번호와 계군번호 등을 기재한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고, 납품처별 공급수량과 구매한 액란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소비자에의 정보제공도 강화했다.

평가원은 전국의 액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함께 참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업체별 현장 실사를 통해가농바이오(주), 조인(주), 한국양계농협, 삼영후레쉬, (주)풍림푸드 등 5개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최형규 평가원장은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 단체급식소에서 등급판정받은 액란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영양사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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