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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대주주 불법대출 금액 40% 과징금 물린다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개인에 대한 직접 검사가 이뤄지고, 저축은행 사외이사들의 자격 요건이 법규화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를 꼽으며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주주 개인에 대한 직접검사제도를 도입해 대주주들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금감원 정기검사에 대주주 개인 역시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경우 이들의 등기 임원화를 유도해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한편, 현행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으로만 존재하는 저축은행 사외이사들의 자격요건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자체의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저축은행 계열 단위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박정민ㆍ이상화 기자/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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