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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주주 위법행위 엄격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개인에 대한 직접 검사가 이뤄지고, 저축은행 사외이사들의 자격 요건이 법규화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모럴헤저드를 꼽으며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주주 개인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해 대주주들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금감원 정기검사에 대주주 개인 역시 검사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경우 이들의 등기 임원화를 유도해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한편 현행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으로만 존재하는 저축은행 사외이사들의 자격요건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자체의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저축은행 계열 단위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또 기존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 대주주 개인에게 불법대출 자금의 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요건을 일정 조건과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으로 제한해 후순위채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저축은행의 부득이한 영업정지로 예금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스럽다”며 “이유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금융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정민ㆍ이상화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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