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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론스타 적격성은 문제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정기 적격성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과 관련, 수시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에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2003년 9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시부터 작년 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때까지 론스타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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