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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주민투표 조례 발의...시-시의회 법적공방 불가피
서울시의회는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김연선(민주당ㆍ중구2) 의원 등 서울시의원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열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측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물론 15개 타 시ㆍ도에서도 이 같이 주민투표에 대한 의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전례가 없어 갈등 해결이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종적인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도 (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견제ㆍ균형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가능토록 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별개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도 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를 두고 아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무엇보다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업 범위가 극히 줄어들어 시민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치는 현 구조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시민이든 의회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대상을 규정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주민투표 관련 조례를 새롭게 발의하는 것은 조례가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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