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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하나지주-론스타 계약은 큰 문제없어… 금융위 안건 올릴지 주목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하는 쪽으로 정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선결돼야할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 중이다.

15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나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에 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외환은행 인수가 하나지주의 자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매각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자 유치 등이 성공적이라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다만 당초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편입 승인 안건을 상정하며 동시에 론스타 적격성 심사를 보고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론스타에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금 이슈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문제를 처리하는 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반드시 선결돼야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법적 불안정성이 제기되고 있어 16일 인수 승인을 내릴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이달 안에 적격성 심사와 인수 승인을 동시에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론스타만 배불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승인이 늦어져 대금납입이 4월 이후로 미뤄지면 계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원의 지연 보상금을 물어야한다. 5월 말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매각계획 자체가 무산될 경우 국내 금융에 대한 불안정성이 대두되면서 대외신인도까지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론스타는 2006년 6월 국민은행, 2009년 7월에는 HSBC와도 각각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맺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번까지 매각이 무산되면 금융당국은 책임론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인수 승인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인수 가부를 확정짓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자체만으로 론스타의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와 이목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도 자동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법무부도 2008년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했으며, 개정대상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법도 포함됐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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