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가 대표들은 지난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그해 3월 1일부터 2010년 7월6일까지 이를 실행,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들 업체가 합의한 가격이 지역 레미콘의 최저 판매가격이 되면서 제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금강레미콘에 1억6700만원, 동일산업 1억5700만원, 신영레미콘 9300만원, 한일레미콘 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레미콘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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