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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형보험 “더 받은 보험료 되돌려준다”
3년 또는 5년을 주기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보험에 대해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수년간 적정 보험료보다 더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당국이 보험료 산출 근거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아온 보험료를 환급토록 조치함에 따라 갱신형보험 가입자들은 일부 보험료를 되돌려 받게된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들은 그 동안 판매해왔던 갱신형 보험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적정 보험료 이상으로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제재 조치 대상 보험사는 ACE생명(옛 뉴욕생명)을 비롯해 PCA생명,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등 총 6개사로, 대당 보험계약건수는 각 사마다 수백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 갱신 시 위험률(사망률)에 따라 변동하는 갱신형 보험에 대해 갱신시점 당시 위험률(사망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 부분을 재산출 시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산출 기준인 보험요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들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 효과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 시 매 3년에 한번씩 변경되는 경험생명표를 바탕으로 위험율을 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들의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남은 수명 등을 예측해 만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하게 받아온 보험료를 되돌려 주도록 한 만큼 갱신형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제대로 환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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