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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법조계 반발 무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출키로
금융위원회가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지만 법무부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5일 법조계의 의견을 반영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정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기촉법에는 기업이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 금융회사와 협의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업이 주채권 금융회사를 거쳐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채권 금융회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일방적으로 자금 공급을 중단할 경우, 자금 지원을 재개하도록 주채권 금융회사를 통해 압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주채권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대해 다른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들로 검증작업반을 만들어 이를 조율토록 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여타 채권 금융회사의 권한이 강화된 기촉법을 내놓은 것은 기촉법 자체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 등 법조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그러나 임의적인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기촉법이 신용위험 평가를 위한 채권 금융회사 자율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수결로 워크아웃 동참을 강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견해차이를 좁힐 수는 있지만, 기촉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해 5, 6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임시국회에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은행권 위주로 가입한 채권 금융회사 자율협약에 제 2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해 3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사라지더라도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재섭 기자/@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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