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해 향후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곽 교육감의 주요 기치인 ‘탈권위’ ‘개혁’ 등에 반하는 데다 현재 무상급식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난을 겪는 상황에서 의전 시설의 신설ㆍ유지 비용이 시교육청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해당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에 예산 상황을 고려하며 관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ㆍ강원 등 다른 시ㆍ도 교육청이 타지 출신 교육감ㆍ부교육감을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관사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위한 관사가 없다. 곽 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도 자택 통근을 한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연 1162억여원의 초교 1∼3학년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 시교육청의 상황에서 기관장의 대외 이미지만 중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감의 안전 강화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는 지역 출신의 교육감이부임하며 관사를 쓰지 않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자택 통근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감 관사를 매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외 소통을 위한 공적 시설인만큼 월세 임차 등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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