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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 “가뜩이나 심란한데 파생상품 거래세라니…”
증권거래법개정안 본회의상정

시장 위축 우려에 업계 긴장



11일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외국인 매도세로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가입이 유력한 MSCI선진지수 가입도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번지고 있다.

개정안의 파생상품거래세 내용은 주가지수선물과 옵션거래에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0.001%부터 세금을 매겨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가게 된다.

0.001%라는 숫자가 얼핏 커 보이지는 않지만, 선물과 옵션을 이용한 위험 회피 거래의 경우 0.01% 단위의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세금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 된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한 대만의 경우 과세 이후 파생상품거래가 해외 및 장외로 이전됐다. 현재 대만의 장내 파생상품거래는 절반가량이 싱가포르에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 거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선물과 옵션을 통한 위험관리가 어렵다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반인들의 재테크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인기가 높은 ELS와 ELW 등 금융상품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파생상품거래세가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된 후에 헌법소원 등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 (법인은 이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세는 손실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반대하고, 세수 확보도 이뤄지지 않을 세금을 부과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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