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우리보다 먼저 유럽 의회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뒤이어 우리나라도 지난 2일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FTA 박람회’ 개최를 통해 거대경제권과의 FTA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면서 세부적인 절차들이 탄력받는 모습이다.
EU가 체결한 FTA는 현재 25개로 한국은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들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EU와 FTA를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칠레, 아세안, 인도 등 경제규모가 작거나 후진국과의 ‘FTA 경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기’로서 우리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ㆍEU FTA는 관세 즉시철폐가 품목수 기준 97%, 수출액 기준 77%를 차지한다. 3년 내 철폐는 품목수 기준 99%, 수출액 기준 93%로 이미 체결된 FTA와 비교할 때 관세양허가 대폭 확대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클 전망이다.
한ㆍEU FTA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혜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다.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EU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 또 국내 내수시장의 활성화다. 원산지 충족을 위해 수입원자재 조달처를 국내나 EU로 변경, 국내 경쟁력 있는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EU 조달 원재료에 대한 수입단가가 관세만큼 낮아져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ㆍEU FTA가 개별 기업에 수혜 효과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품의 원산지가 역내(한국 또는 EU 권역 내)산임이 인정돼야 하고,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8만여 대상기업 중 1월 현재 300여개 기업만이 지정받는 데 그치는 등 기업들의 FTA 대비가 매우 열악하다. 또 수출기업이 외산 원자재를 국산 원재료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납품 중소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 향상이 선행돼야 FTA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준비는 발효 전에 완료돼 있어야 발효 즉시 혜택을 향유하고 시장 조기선점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지역본(지)부를 통해 다양한 FTA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FTA 설명회, 실무교육, 컨설팅 사업을 비롯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작성,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정책사업과도 연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원시책만 제대로 활용해도 EU 시장 진출에 직ㆍ간접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 중소기업에 한ㆍEU FTA가 기회의 장임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