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 먼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라야 한다. 이들 가운데 일정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했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병역미필자 △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관련 대출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구입 및 신축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이라야 한다. 단, 읍·면 내 상업·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대출지원 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다가구·다세대주택도 가능하다. 이때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빌려주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농·수협)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귀농 및 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은 ‘웰촌포털(www.welchon.com 농어촌공사)’과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농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