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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9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전 청장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회에 걸쳐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께 유씨로부터 1000만원 수수하고,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방위사업청장 재직시인2010년 9월 방위사업시설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을 도와달라는 취지 청탁과 함께 상품권 1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청장은 유씨의 사건이 보도되자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날것을 우려해 지난 1월 서 사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중 800만원 어치를 부산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A씨에게 맡겨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검은 또 동양건설 상무 정모씨와 화성산업 부장 김모씨도 식당운영권 수주 청탁 대가로 유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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