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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첸첸이 제출한 ‘장자연 편지’, 왜 증거채택 안했나?
탤런트 故 장자연씨의 지인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전모(31.가명 왕첸첸)씨가 장씨 사건 재판부에 해당 편지를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편지는 사건 피고인인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 이들의변호인들이 확인했지만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다.

장씨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은 이날 공보판사를 통해 “편지가 포함된 전씨의 탄원서 접수사실과 개략적인 내용을 피고인들(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과 변호인들에게 알리고 증거신청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증거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매니저 유씨의 경우 본인 재판에 편지가 유리한 증거일 수 있지만, 유씨와 변호인 모두 증거채택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해 2, 3, 10월 3차례에 걸쳐 장씨에게 받았다며 50여통 230여쪽의 편지를 포함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 장씨 사건과 관련된 전 대표 김씨와 접대받은 인사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전 대표 김씨의 변호인인 고영신 변호사는 “편지는 조작된 것이기에 사건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육안으로 봐도 필체가 4가지나 되고 장씨가 동생과 산다고 돼 있지만 장씨는 언니, 오빠가 있지 동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또 “장씨가 소속사에서 리스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지만 장씨는 본인의 차량을 몰았고, 장씨가 함께 소속사생활을 했다는 배우들도 같이 생활한 적이 없다”며 “장씨가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는 나중에 정해진 제목으로 장씨가 편지를 보냈다는 2008년 3월에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펜트하우스 코끼리라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에 대해 경찰이 이날 확인한 결과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8월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분당경찰서의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009년 3월 전씨가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에 진술서를 써줬는데 뒤늦게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기록은 법원에 있었던 관계로 경찰이 공개해 줄 수 없었다”며 “따라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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