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8일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다음달 8일께 채권단에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종결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달 말 채권단과 현대건설을 4조9601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채권단은 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해 공식적인 반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요구할 경우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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