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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허용연한 40년 유지 가닥…강북 강력 반발
서울시 기존입장 재확인

시의회 30년 완화案 제동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 서울시는 현행대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5월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10개월간 검토한 끝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최장 40년)대로 유지하는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성능 하위등급 위주로 공동주택 11곳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재건축 안전진단결과를 실시한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은 준공 20년 이상 아파트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지난 2003년 12월 통과시켜 유지해오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의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하려는 시의회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해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 20년 ▷1982~1991년 준공 아파트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이상이다. 1982~1991년 사이 준공 아파트는 준공 뒤 1년 경과시 재건축 허용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준공연도가 1985년이면, 22+(준공연도-1982)*2년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이 28년이 된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중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 가구이며, 이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4개구에 77%인 13만여 가구, 나머지 21개 구에 3만8000여 가구가 몰려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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