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자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이 결국 파면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7일 첫 출근한 여성 수사관(9급)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A씨(6급)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성폭력 전담 수사부는 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다며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피해 수사관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지검에 발령받아 처음 출근한 여성 수사관에게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강요하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무 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