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대통령거부권’주장도
청와대는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올 국정목표인 공정사회 기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에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에서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면서 “다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 (국회) 행안위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되면서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록 비공식적인 입장 전달 방식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이처럼 신속하게 정자법 개정안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가치인 ‘공정사회’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을 감안할 때 국회가 무리를 두면서 이 개정안 처리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