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로, 교장자격증이 필요없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 임용후보자가 됐다가 지난달 “공모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제청 거부 통보를 받은 박수찬(55) 교사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교장 임용제청과 관련해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박 교사는 소장을 통해 “교과부는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자 결정했고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학교운영위에서 서류심사 탈락자를 전원합의로 정했고 교장공모제 관련 연수를 받았으며, 외부위원 중 일부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교과부의 거부 사유는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