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리무진으로 3시간 동안 모십니다”
최근 한 키스방이 카페를 통해 버젓이 공개한 서비스 내용이다. 최근 키스방이나 허그방 같은 신종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가격경쟁에 이어 이색 서비스경쟁에 돌입하고 있는데, 유해업소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다 현장에서 증거품이 발견되지 않는 한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때문이다.
4일 경찰청 블로그에 따르면, 일명 ‘키스방’은 남성 손님이 돈을 내고 작은 공간에서 여성 종업원과 신체접촉을 하는 곳이다. 2007년부터 유흥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졌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은다. 지난해 말 현재 세무소에 ‘키스방’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한 업소만 전국에 약 150곳에 달한다.
더욱이 요즘에는 대딸방에 종사하던 많은 여성들이 키스방으로 전업하면서 키스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키스방 종업원은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은밀히 유사 성행위를 해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도 많다. 물론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시간 연장을 위해서 유혹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의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00키스방에서는 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리무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리무진에서 3시간 동안 여성과 둘이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카페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이제 키스방은 이전의 대딸방, 안마시술소, 오피스방 등이 그랬듯이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처럼 이색 서비스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허그방은 포옹만 해주는 것으로, 30분에 3만원이고 여기에다 키스를 더하면 4만원 이라고 한다. 이 또한 저렴한 서비스로 손님을 유인하려는 속셈에서 시작된 불법 성매매업소일 뿐이다.
하지만 키스방은 성매매로 연결되는 범죄의 시발점이다. 불법 성매매는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호기심으로 접촉했던 일반시민을 한 순간에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사회악일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법망을 벗어나 영업을 해왔던 키스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법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5월 중 키스방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신ㆍ변종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예약방식 영업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안에 키스방의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과거 일명 ‘대딸방’이 유사성행위 불법성이 인정돼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듯이, 키스방도 조만간 법적 처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연주 기자 @ok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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