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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변호 신청하면 항소이유서 낼 기회 줘야” 대법
피고인이 비록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제출기간에 내진 않았지만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다면 나중이라도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4일 유흥주점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한 채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정ㆍ청구된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02년 11월 다른 사람 명의의 유흥주점 양도ㆍ양수증명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사와 김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기간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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