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입소식에 집단 불참했던 사법연수생들이 3일에는 자치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 제도인 졸업 전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검사로 임용한다는 방안 역시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어 “법조 일원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법관에 바로 임용되는 연수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판사 임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수원에 입소한 41기 역시 981명 명의로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자 검사 임용방안을 전혀 수긍할 수 없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철회 및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의 반발이 확산하자 자치회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에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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