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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혜 교수 파동’ 이후 대학가는 지금…...서울대 인권위 설립 적극 검토 ...연대·중대도 지도교수 선택제
김 교수측 법적대응 준비
서울대 김인혜(49) 음대 교수가 제자 폭행 혐의로 파면 조치된 가운데, 서울대는 3일 학생 등 교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내에 인권위원회(가칭)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인권위는 체벌과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비롯해 외국인, 장애인 등 학내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연구비 횡령 등 교수 연구비 관련 문제까지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교수의 경우 제자 폭행 외에 금품 수수 의혹도 받은 바 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이번 학기부터 전담 지도교수 선택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제까지 서울대 음대 학생들은 1학년 때 정해진 1명의 지도교수에게 4년간 집중 교육을 받아왔다. 해당 지도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학생들이 지도교수에 대한 불만을 쉽게 표출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태봉 음대 학장은 “전담 지도교수 선택 시기를 2학년 때 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교수의 성향이나 지도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학생과 교수 양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음대는 아직 대학 내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서울대 사건을 계기로 사제간 부당행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우리는 전공실기 과목의 경우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도교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음대 관계자도 “학생들이 매년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불만이나 고민을 듣기 위해 멘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 학장은 “교수 회의 등에서 학생들에게 선물을 받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 음대 관계자들도 “학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김 교수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절차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 측 대리인은 “학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파면 통보를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징계 내용뿐만이 아닌 절차에 대한 모든 부분이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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