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권위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그 대안으로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간접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간접 체벌 또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또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도 ‘퇴학 처분시와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권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어떤 것이 더 고통을 주는 방식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두고도 교육부 장관에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이래 체벌금지 견해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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