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방안’을 놓고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2일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법무부가 ‘로스쿨 추천=검사 임용’은 아니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예정이나 구체적인 검사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로스쿨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방안은 로스쿨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추천받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검찰청의 심화 실무수습 성적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라며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나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권익환 법무부 검찰과장은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 절차가 이원화된 만큼 로스쿨 출신자에게도 검사로 임용될 기회는 주는 게 맞다”며 “다만 검사 선발 방안은 향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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